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케이뱅크 제공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은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처음이다.
케이뱅크는 "자체 분석 결과, 대환 신청 고객 중 기존 대출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의 상당수가 상호금융권 고객이었다"며 "이번 확대 조치로 이들 고객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과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대출이 안정화되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일부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대상과 업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