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반찬에 '국산 고춧가루 사용'이라는 문구를 믿었던 소비자들. 그러나 서울시의 최근 단속 결과, 일부 반찬가게들이 실제로는 중국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반찬가게와 전통시장 식품업체 10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곳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했고, 3곳은 원산지 미표시,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달앱에 '국산 고춧가루 사용'으로 표기한 김치류 반찬이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 반찬가게는 매장 내 안내판에 '국내산/수입 더덕'이라고 표시해 국산 더덕도 취급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 더덕무침에는 전량 중국산 더덕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의 경우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현장 검사에서 적발됐다. 여기엔 유전자 검사와 원산지 검정키트가 활용됐다.
적발된 9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되고, 나머지 4곳은 관할 구청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