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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제 대응기업 재직자 대상 정부 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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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대략 톤당 72~83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 일종의 '탄소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안내했다. 향후 대응 전략으로는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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