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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배소 2심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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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가 책임 소멸시효 지났다" 판단 뒤집어
"MB·원세훈 전 원장, 원고들에게 500만 원·이자 지급"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도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금액은 500만 원으로 같았지만 국가의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이 함께 배상하게 된다.

앞서 1심은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씩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원고와 국가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고 대한민국만 소멸시효를 항변했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씨, 영화감독 박찬욱씨,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신학철 작가 등 문화예술인 36명은 2017년 11월 정부 등을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본 김제동씨가 방송에서 퇴출당한 것을 비롯해 김미화씨, 문성근씨, 김여진씨 등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영화 및 프로그램 투자를 무산시키거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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