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지난해 5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사이클링타운 사고의 책임이 전주시와 운영사에 있다고 밝혔다. 최명국 기자지난해 5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급 전주시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운영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하게 한 결과 5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기존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했던 회사인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운영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회사는 '소각시설 50톤(t)/일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t)/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전문운영회사'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4년 2월 운영사로 선정된 성우건설과 한백종합건설은 승인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력과 자격이 없는 건설회사였는데, 전주시가 이들을 운영사로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모습. 연합뉴스 한승우 의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전주시가 '4개사 공동수급' 형태로 운영사를 변경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성우건설을 포함한 4개 회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고, 겉으로는 공동수급 형태를 띄지만, 실제로는 성우건설이 단독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변경승인도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운영사 변경을 전주시가 묵인한 결과, 불과 3개월만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중대재해의 원인인 우범기 시장과 공무원들을 엄벌하고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