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가로구역 기준·신탁업자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