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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도의원 돈 전달 브로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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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도 설득해 그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주장한다"며 "사실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돼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한다. 석방의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은혜를 베풀어주면 집도한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박 도의원과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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