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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여파…사전연명의향서 6일분 수천건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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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문의해 등록 여부 확인 및 재작성 공지
전산 기록 자체 소실, 개인별 안내도 어려워…소실 건수 파악 안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캡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일분의 사전연명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손실됐다. 이 기간을 제외한 2018년 2월 이후 작성된 의향서는 모두 복구된 상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9월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의향서를 작성한 분들은 작성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전산 기록 자체가 소실되면서 개인별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실된 의향서의 건수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 동안 월평균 4만7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이번 화재로 약 7980건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임종기에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을 수 있다.

해당 의향서는 반드시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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