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부검 준비로 분주한 현지 경찰들. 연합뉴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등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26)씨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 사건 1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746만 9900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챘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이라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7월부터 지난 17일까지 해당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는 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 지난 1일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