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도지사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 △사회성과 측정 원칙·기준·방법 명시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 외부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둬 신뢰성을 높였다.
서난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라며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 가치가 수치로 환산되지 못해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성과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