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소 당시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인정된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어서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방조죄는 감경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여전히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어 증인 신문에 나오거나 저희 조사에 응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특검은 이날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3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