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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충돌…"기본권 위한 것"↔"민주당의 4심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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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원판결 다시 판단하는 '재판 소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십년 다퉈온 문제
민주당 "4심제 아니다"
"기본권 준수하지 않은 판결에 재판 소원하는 것"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위한 안전판"
"대법원 결과 불리하면 헌재서 뒤집으려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재판 소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4심제 자체가 국민의힘이 씌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었다. 재판 소원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 문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십년간 다퉈온 문제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겐 숙원 사업으로 통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국회에 '헌법 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넣어야 하고, 또 한정 위헌 등의 기속력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법정B컷] 대법원과 헌재의 '한정위헌' 싸움에 '등 터지는' 국민)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이 나타난 경우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재판 소원이 4심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의도가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또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보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은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에게 "4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직접 물었다.

이에 진성철 법원장은 "(재판 소원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각 법원에 귀속된다는 것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재판 소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법률해석 권한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에 있다는, 통상적인 대법원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진성철 법원장의 말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소원은 4심제가 아닌 별개의 헌법 재판권이라는 것이다. 또 적법 절차 위배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4심제란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재판(재판 소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별개의 헌법재판권"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침해됐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심제라고 반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그 뒤로도 "심급제(3심)라서 끝나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원 안에서 다툴 여지가 없고, 그런데 기본권은 침해됐을 때 어찌하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과 헌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배하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두 개 요건을 갖췄을 때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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