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부과한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함께 실시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한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고,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