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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7명 사상 청도 열차 사고, 사유지 분쟁 해결 안 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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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화면 캡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21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사유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청도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규칙대로라면 작업자들은 상행선 기차를 마주 보며 걸어야 하고, 현장에서 불과 열 발자국 떨어진 곳에 출입문이 있었다. 그런데 작업자들은 하행선 쪽 선로를 따라서 580m를 이동하며 기차를 등지고 걷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알고 보니 당연히 이동로가 됐어야 할 상행선 펜스 부분이 사유지라서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분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안전 수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사고 발생 18일 전인 8월 1일 사유지에서 통행료를 요구했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 물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국회방송 화면 캡처
정 직무대행은 "이번에 사고가 나서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출입이 안 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게 뻔한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린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출입문에 자물쇠 두 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코레일이 건 거고 또 하나는 민원인 측이 건 걸로 추정된다"며 "사유지 분쟁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 자물쇠를 풀지 못해 7명이나 사상자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직무대행에게 사상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와 사유지 분쟁 중인 철로 9곳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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