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청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달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에 나선다.
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차량영치 유예 등 춤형 납부 편의 제도를 적극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미납 해소를 위해 도내 전지역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