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공천을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예비후보자의 측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공천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A씨가 탈락하자, A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넸던 돈을 돌려받고도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정씨는 A씨와 같은 영일정씨 종친회 소속으로 당시 A씨의 경선을 도운 인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경선이 끝난 2018년 6월 정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찾아가 A씨의 공천대가로 교부한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씨는 "A씨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바가 있기에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현금으로 정씨에게 5천만원을 반환했다고 한다.
이후 정씨가 전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건진법사 측 지인이자 당시 이들을 소개해준 B씨가 남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5천만원을 내게 교부해주면, 내가 그 5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3회에 걸쳐 정씨에게 5천만원을 송금해 공천 헌금 전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비후보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억원 중 2천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B씨는 "정씨가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씨는 피소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CBS노컷뉴스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앞서 전성배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B씨에게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수사했는데 전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열린 전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기 혐의 추가 적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가 A씨를 기만하고 자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