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올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예정대로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최고 12%의 증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비규제 지역에서 일반 거래를 할 때 1~3%의 취득세와 비교하면 최대 12배 높은 과세다.
단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일반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까지 마련될 '현저히 낮은 가격' 기준이 주목되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 대비 거래가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행안부는 이를 참고해 연말쯤에는 대통령령으로 저가 거래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세법에서는 과도한 저가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다"며 "지난 8월 공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 대책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