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30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