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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서 수강료 9천만 원 받은 뒤 폐업…필라테스 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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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 정진원 기자경북 경산경찰서. 정진원 기자
대구와 경북 경산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회원 수강료를 가로챈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 정평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120명으로부터 수강료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원 1인당 30만 원에서 많게는 270만 원까지 수강료 선결제를 받은 뒤 센터를 폐업했다.

A씨는 필라테스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인 이벤트 등을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라테스 강사들의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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