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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특검 전달…곧 법무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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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 절차
특검, 추경호 영장에 "尹 담화문 내용 과거 발언"
추경호 측 "논리적 비약…표결 방해한 것 아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진환 기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 특검은 조만간 법무부에 이를 송부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 관련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사기관을 거쳐 법무부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을 실시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은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류영주 기자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류영주 기자
이와 관련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담화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입법 폭주' '무차별 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포함돼 있던 점을 거론했다. 추 전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므로 사실상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밖에 특검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 및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 저녁 자리를 한 정황도 영장에 담았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했고, 추 전 대표가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고 계엄에 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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