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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관여 北개인·기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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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수익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 대
재무부 "北, 지난 3년간 30억달러 이상 탈취"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위장 IT 근로자 운영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위장 IT 근로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한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먼저 재무부는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53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관리해왔고, 이 중 일부는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에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수익 자금의 출처를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 대표 우용수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류정신용은행과 북한 금융기관 해외대표 5명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 외화 조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해킹과 IT 근로자 위장취업을 통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전 세계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무부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세력들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은 주로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사용해 약 30억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
 
한편 전날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면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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