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아파트 할인 분양에 반대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주민의 입주를 막은 주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B(37)씨 등 4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로, 분양대행사가 할인 분양 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위반하고 할인 분양을 하자 지난해 4월 추가 계약으로 입주하게 된 C씨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구를 몸으로 막아선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사가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아파트의 값어치가 부당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실행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