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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인데 '국감 입법' 봇물…플랫폼 업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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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쿠팡, 카카오 상임위 오가며 뭇매
쿠팡 '검색 순위 조작' 의혹 1600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 네이버 파기환송에 유통업계 영향 촉각
카카오모빌리티 배외영업 수수료도 소송 진행중
국회서는 규제 입법 속도…현장에서는 "혼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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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쿠팡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줄줄이 뭇매를 맞았다. 국감 이후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규제 입법이 쏟아지면서, 사업상 혼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입법 내용에 따라 사법부 판단과 충돌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쿠팡 1600억 과징금 소송…'네이버 파기환송' 영향 주목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계자들은 5개 상임위원회를 오가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쿠팡은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등 이슈로 곤욕을 치렀다.

이중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사 상품을 우선 판매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며 입점 판매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건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 활동의 자유"라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자사 우대 반대 내용이)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해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지적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쿠팡의 공정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7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26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따지라고 한 것이다.

유통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한숨 돌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상품진열·배치가 조작이라고 제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플랫폼 규제 입법이 추진되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해외영업'도 소송…국회 입법에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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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다.

특히 가맹 택시 사업자 중 '배회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해당 수익분을 제외하고 수익료를 걷으라는 지적이 많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수수료는 "기사들이 승객들의 목적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승차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리"라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기사들이 앱을 끄고 길에서 손님들을 잡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준비 중인 정부도 난감한 기색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해당 수수료 정책에 대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유보적 태도로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이후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현재 재판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고드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이뤄질지 풀릴지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후 4개 택시단체와 협약을 맺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8%의 가맹택시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질책은 이어졌다. 가맹택시 사업자 중 배회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분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걷으라는 지적이다. 어떻게든 수수료를 낮추고 싶은 택시기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지적으로, 현재 해당 이슈 역시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회사 측의 불복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법안이 입법될 경우 앱을 끄고 길에서 손님들을 잡는 기사들이 늘어나 택시호출앱 탄생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등 손님들이 붐비는 피크타임일수록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앱을 끄고 운행하는 기사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운행 행태가 만연해지면 결국 과거처럼 기사들이 승객들의 목적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승차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대해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사들의 승차거부를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체리피커' 행태의 운행은 승차거부 없는 가맹택시라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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