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5년간 1800억 원 부당 대출' 성남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30명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업자 2명이 서류상 회사 20여 개로 '명의 쪼개기'
범행 가담 이사장 등 임직원 4명…"대출 실적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경찰이 18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명의 대여자 등 3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등 임직원 4명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C씨 등 2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B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남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서류 상 회사를 만들어 20여 개로 명의를 쪼개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씨 등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B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모두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또 이들은 법인의 담보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여러 차례 동원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원래라면 B씨 등은 1인당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훨씬 큰 규모의 대출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포함된 임직원 4명 등은 자신들의 업무 실적을 위해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범행이 이뤄진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감사를 통해 불법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