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선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외에도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등 다수의 민사재판에도 연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