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국가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5명)들에 대한 단속 및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피고(국가)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며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하였는데 1973년 8월 지침을 마련하여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피고의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과 부랑아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현실화했다"며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선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을 참작하지 않은 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인용액이 1심보다 줄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직접 연관된 훈령 발령 이전에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서도 위법한 국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공권력이 부랑인 등으로 지목한 사람을 선도 명목으로 납치·감금한 사건으로, 3만여 명이 수용돼 최소 657명이 숨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 512명에 대해 진행 중이던 2·3심 사건 52건에 대한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