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오늘 직접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하다. '파면'을 하려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파면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없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토록 해서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세우겠다.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고 날을 세웠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해서 검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법안을 개정해서 징계 종류에 파면도 포함되도록 하는 2가지 안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