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강간등살인 아니다"…전 연인 살해 장재원 첫 재판서 '법리 다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 측이 첫 재판에서 '강간등살인' 혐의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강간등살인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와 강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범행과 살인 범행 사이에 5시간 넘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장소도 달랐다. 경찰도 살인죄 범행에 강간을 추가했을 뿐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강간등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아버지. 김미성 기자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아버지. 김미성 기자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반성의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보니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다"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재원은 지난 7월 29일 낮 대전 서구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범행 전날 경북 구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사실도 확인됐다. 또 휴대전화에는 '수면제 사람 기절시키기', '살인 형량', '농약 복용'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에 피고인 관련 양형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