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0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한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책을 무겁게 보면서도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하며 A씨의 징역 9년, B씨의 징역 5년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는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