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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4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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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심의·의결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연구 거쳐 다시 정하기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인상보다 가격대와 유형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시세의 90%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적 현실화 계획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에는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전체 69.0%)·단독주택(전체 53.6%)·토지(전체 65.5%) 모두 4년째 공시가격이 사실상 동결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정책이 국민 인식에 맞도록 균형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2024년 61.1%, 2025년 61.6%)이 공시가격의 균형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가액대별로 편차를 줄이고, 공시가격 변동 폭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균형성 개선 정도에 따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 키를 맞추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을 활용하고 초고가주택 전담반도 꾸려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표준주택은 올해 12월 열람을 거쳐 내년 1월 결정되고,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열람 후 4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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