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속의 적합성을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심사가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를 앞두고 135쪽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심사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5명의 검사들이 참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심사에 앞서 "지난번 구속 심사에서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해 재판장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며 "보통 범죄 사실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의심스럽다고 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에서 퇴직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유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증거인멸 우려조차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 측은 내란특검이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