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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받은 부산문화회관 간부…경징계 후 '연임'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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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시의원 "감사위 결정 무력화…시·시의회 감독권 부정"

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 부산시의회 제공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간부에게 경징계만을 부과한 데 이어 연임까지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북구 2)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해당 임원을 연임시켜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위, 44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75건 신분 조치 요구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감사한 결과 인사·복무·계약·회계 등 전반에서 44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총 75건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기간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승진은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냈다.

감사위는 '중징계' 요구… 문화회관은 '감봉 3개월'로 축소

감사위는 당시 승진 인사를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2명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감봉 3개월' 경징계를 의결해 감사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감사 결과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징계 한 달 만에… 최고 평정 받고 연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경영본부장은 단 한 달 남짓 지난 9월 연임 심의에서 '종합평가 최고 등급'을 받아 재임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위가 판단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부산문화회관이 '솜방망이 징계'로 축소한 데 이어 연임까지 시킨 것은 감사위뿐 아니라 부산시와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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