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단속 카메라에 과속 운전이 수차례 적발되자 화가 나 카메라를 치워버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 봉무동에서 경찰이 설치해 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 받자 카메라를 자신의 차에 실어 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건 다음날 단속 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