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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바다 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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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로프 잡고 바다에 뛰어들어
과거 불법 체류하다 추방당한 전력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바다를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쳤다. 그는 2014년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2016년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당한 전력이 있었다.
 
목 판사는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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