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 벌금 2400만원, 황교안 1900만원 [노컷네컷]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직 야당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벌금 총 2400만원이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벌금이 총 1900만원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다른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 혐의에 대해 적게는 벌금 50만원에서 1천만원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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