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한울원전 3·4호기의 화재방호체 내화성능 개선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아라연구동'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3·4호기 화재방호 조치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설계 변경을 각각 허가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두 건 모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자력안전법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냈다.
한울 3·4호기의 경우 최근 정기적인 화재위험도 분석 과정에서 일부 구역의 화재방호체가 전선과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방호체는 화염이 케이블이나 전기설비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차단재다. 한수원은 기존 방호체에 1시간 내화등급의 보강재를 추가하고, 화재 확산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는 3시간 내화등급의 신규 방호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라연구동과 관련해서는 상세설계 과정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온 여러 연구기기 사양과 공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허가 문서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