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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합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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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 B(18), C(20), D(20)씨의 얼굴을 합성해 선정적인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편집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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