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이 앉은 좌석 위로 흰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일 SNS에는 "만취 승객이 흡연을 한다"고 제보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쓰레드 캡처서울행 새마을호 객실에서 한 남성 승객이 담배를 피웠다는 제보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승객은 동행인의 제지로 흡연을 중지했고 다음 역에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SNS에는 "서울행 새마을호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객실 앞 좌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실렸다.
작성자는 서울로 향하는 새마을호 객실에서 70대 노모와 동석하다가 앞 좌석에서 올라오는 흰 연기를 목격했다. 확인해 보니, 앞 좌석에서 한 승객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승무원을 호출하려 했지만, 해당 승객이 동행인의 제지로 담배를 끈 후 다음 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이 퍼지자 시민들은 고속열차 내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공감 반응이 확산했다. "결혼식 방문차 서울행 KTX를 탔다가 화장실 내부에서 승객이 흡연해 화재 경보가 울린 적 있다. 다음역에서 바로 딱지 끊더라", "지난주 금요일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서 실제로 화재 발생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논란이 된 승객이 중국 국적인지 의심하는 댓글을 일축했다. 그는 "동행인과 대화하는 한국어를 사용했고, 겉모습도 한국인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새마을호 내부에서 흡연한 승객을 제보한 SNS 게시글에 달린 댓글. 이 댓글에서 한 시민은 지난주 금요일 새마을호에서 흡연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쓰레드 캡쳐객실 내 흡연은 명백한 위법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무원 지시 불응이나 위험 발생 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다. 지난 1월 30일부터는 철도종사자의 운행 중 흡연 역시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률과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도 열차 내 흡연 적발 사례는 매년 꾸준하다. 8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6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 2023년 153건, 2024년 149건, 2025년 8월까지 100건을 기록했다. 매년 1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