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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윤한홍 벌금 75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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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 1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한홍·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윤한홍 의원에게 총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서 600만 원, 국회법 위반에서 15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직은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윤한홍 의원 등은 2019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했고 폭력의 위법력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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