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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한 안민석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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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재판부 "안 전 의원, 항간에 도는 의혹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왼쪽)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제기된 의혹의 공익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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