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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쓰레기 소각장 시민측 변호인 "매우 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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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변호사 "핵심은 시장이 시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불통"

손훈모 변호사가 소각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순훈모 변호사 제공손훈모 변호사가 소각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순훈모 변호사 제공
전남 순천시 핵심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한데 대해 시민측 변호인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소송을 대리한 손훈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판결문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부당한 판결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났지만,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통해 2심에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시장이 시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는 불통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시민 3116명이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2665)를 제기한데 대해 지난 20일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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