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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민주당이 저를 탄핵" 국회 발언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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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내용만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아닌 '10년' 적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발언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송치하지 않았다.

21일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이 전 위원장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과 SNS(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에선 해당 발언에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이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발언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추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경찰은 기존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송치하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이 전 위원장의 혐의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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