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철문 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비롯한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불송치했던 김철문 당시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은 기소 대상에서 벗어났다.
수사 외압·은폐의 당사자라는 의혹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김 청장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김철문 청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청장 외에도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임한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도 기소되지 않았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박종민 기자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은 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김 청장은 같은해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고, 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회수와 사후조치 과정에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엔 김 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철문 청장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당시에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외부 사람에게 청탁 관련해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외압은 없었고, 당시 경북경찰청의 수사엔 문제가 없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의 기소 대상에선 벗어났지만, 김철문 청장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전히 김 청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김철문 청장 등 경찰 대상 압수수색과 수사 결과 등은 종합적인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한편, 특검은 이날 기소된 피고인들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 등 수사단에게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검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