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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 격노'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기소[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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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나채영 기자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해병특검 출범 후 142일만에 나온 수사 결과인데, 윤 전 대통령 포함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총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초동 수사결과를 본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조직적인 수사개입이 이뤄졌고, 실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앵커]
특검이 파악한 조직적인 수사개입의 경위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자]
채 상병 순직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열흘간 80여명을 조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처음엔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본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이 참모들에게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순차 지시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수사 결과를 바꿀 것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령은 당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해병대 수사단은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보고 사건 기록을 그대로 경찰에게 보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죄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앵커]
보직해임과 항명죄 기소 같은 보복이 실제 이뤄졌죠?

해병특검 수사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특검 수사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그 부분도 수사를 벌였고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범행이 벌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외압은 물론 외압에 버틴 수사단에 대한 보복까지 너무나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별검사보의 말 들어보시죠.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별검사보]
"독립적으로 이뤄져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하는 것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 수행했던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선 행정기관의 장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기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해당 권한은 일반적이고 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 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개별적인 지시를 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이를 하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 특히 왜 임성근 전 사령관을 콕 집어 제외하라고 했는지 그 배경으로 기독교계 등을 통한 구명로비 의혹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체가 드러났나요?

[기자]
구명 로비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임성근 구하기 때문인지는 수사를 해오고 있지만 공소장에 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초기부터 다른 목적이었더라도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는 다음 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남겨둔 만큼,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공소유지 준비에 집중해야 할 걸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나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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