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영풍·MBK 파트너스가 16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법령과 정관상 적법한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고려아연, 美에 10.9조원 제련소 건설…러트닉 "획기적 딜")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여전히 적대적 M&A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탓에 이번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연 주권'을 뺐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미처 공급할 수 없는 생산량을 미국 제련소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려아연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미국 정부와 기업은 전기차와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산업의 필수 소재인 아연과 연, 구리, 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함께 건설하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이러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미국 정부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전체 자금의 90% 이상을 투자해 추진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통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제련소 건설의 부담도 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MBK는 오로지 적대적 M&A와 경영권 탈취에만 몰두하여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획기적 사업기회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MBK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