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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스테이블코인 이견에 멈췄다…새해 다시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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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 새해 급물살 탈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이견'
"비은행 사업자 문 여는 '투 트랙' 제안"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등 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뼈대를 세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새해를 기점으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면,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 시장 질서 전반의 기본 틀을 세우는 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중순을 목표로 2단계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일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제도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연초를 기점으로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발행 주체 충돌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안 제출을 가로막는 최대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화 대체 리스크와 유동성 위기를 우려해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은행 지분율을 법에 못 박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인가 단계에서 관계기관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둘 것인지를 놓고도 시각차가 크다. 한은은 다기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합의체는 필요 없다는 논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국회가 이견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어법'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쟁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나…문제는 '속도'보다 '불확실성'


입법 지연을 바라보는 시장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속도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 보이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다.
 
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입법 시간표를 제시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학교 정지열 교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의 실체는 법안 처리 지연 자체보다, 향후 일정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며 "제도적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투자 계획과 사업 방향 설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란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초기에는 은행의 공신력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단계적으로 길을 여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짚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담은 타협형 입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안 윤곽은 '보호 강화'…무과실 책임·도산 절연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1월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 위험을 차단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에 신탁·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발행사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무과실 책임은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보험 확충을 강하게 유인해 이용자 신뢰를 바닥부터 쌓는 최소 기준"이라고 말했다. 준비자산 규제에 대해서도 "발행사 도산 시 투자자 직접 귀속을 보장해 페깅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소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대형·은행계 중심 구조가 고착화 수 있다"며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는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적용과 보험·공제 제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안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과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 허용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제도화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감지된다. NH투자증권 홍성욱·강창엽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표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통과,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등 제도권 편입 이벤트가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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