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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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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를 점검한 것"
"공개된 자리 질책…업무방식 시정·교육목적"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부하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부하 직원 B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며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하며 경고 조치를 했는데 A씨가 이를 지적하며 문제의 사건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타 직원 3명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 등에 대해 30분가량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부는 해당 과정에서 A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B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로 질책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를 처분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답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관련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장으로서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원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일정하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며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B씨를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방식 시정 및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가 해당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이미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답 이후 치료 사실만으로 원고의 질책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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