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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중개할 때 공동근저당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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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 설정된 다수 임차인 인지 가능했어"
"중개사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 A씨와 B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이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A씨와 B사는 2017년 다세대주택 일부 호실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비롯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다. 
 
해당 다세대주택이 이후 경매로 매각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천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500만 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됐기 때문이다.
 
이후 A씨와 B사는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액의 80%를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회에서 보증금의 60%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B사에는 3600만원, A씨에게는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현황에 비춰 C씨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관련 자료를 요구·확인해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중개사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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