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에게 "관저로 지지자를 동원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신씨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문자를 보낸 사실 관계는 인정되지만, 실제로 지지자들이 동원되지 않은 데다 동원 요청만으로 폭력 행위를 선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성 전 행정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특검은 먼저 성 전 행정관이 신혜식씨 등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검은 "성 전 행정관은 25년 1월 3일 신씨에게 '민노총 놈들이 오늘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으니, 관저 근처 빌라 부근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해 대비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25년 1월 14일 신씨가 성 전 행정관에게 이같은 요청 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은 "신씨 등은 성 전 행전관이 25년 1월 13~14일쯤 전화로 '공수처가 올 수 있으니 관저 정문 또는 후문으로 사람을 보내 막아달라' 또는 '차량으로 관저 입구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등 지지자를 동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다"고 했다. 성 전 행정관의 지지자 동원 요청과 이에 대한 신혜식씨의 항의 등을 사실로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앞서 신씨는 해당 요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폭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전 행정관 등을 내란 선동·선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공익신고한 바 있다.
특검은 그러면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해 사실상의 유형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신혜식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신씨가 이같은 요청에 응해 지지자를 동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상, 성 전 행정관에게 공무집행방해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내란, 즉 폭동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내란을 일으킬 실질적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성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 3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지지자를 동원할 목적으로 신씨에게 '민주노총 등 시민들이 관저로 올수 있으니 지지자를 동원해 막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혜식씨는 성 전 행정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당시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동원 행위나 폭력 선동이 없었다는 것을 내란특검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신씨 측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이유서를 서울경찰청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와 신씨 등을 배후로 겨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