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송정·도산·평동 등 7개 동 대상…2월 27일까지 접수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개 동 주민이 대상이다.

올해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당 기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전출자,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등급별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된다.

평동 군사격장 역시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격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별도 접수처를 운영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간 내 신청을 꼭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