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광주 광산구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개 동 주민이 대상이다.
올해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당 기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전출자,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등급별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된다.
평동 군사격장 역시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사격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별도 접수처를 운영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간 내 신청을 꼭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